결재문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건물 및 토지 무상사용 수익허가 변경 및 무상대부계약 체결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774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식 권용선 04/20 윤보영 협 조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건물 및 토지 무상사용 수익허가 변경 및 무상대부계약 체결 2021. 4.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건물 및 토지 - 무상사용 수익허가 변경 및 무상대부계약 체결 1 변경 내역 ○ - 【변경 전】 구분 소재지 지목(구조) 용도 면적(㎡) 【변경 후】 구분 소재지 지목(구조) 용도 면적(㎡) ○ 무상사용수익 허가대상에서 삭제된 토지(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건물 점유)는 별도로 무상대부 계약 체결 【무상대부 대상 재산】 구분 소재지 지목 용도 면적(㎡) 비고 2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31조(대부기간)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행령 제6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3 현황 ○ 위 치: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삼성동 171-1) ○ 규 모: ※ ○ 4 무상사용 수익 허가 및 무상대부 계약 필요성 ○ ○ 5 무상사용 수익 허가 내역 ○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건물 일부 - 구분 소재지 면적(㎡) 이용현황 건물 ○ 사용 및 수익기간: ○ 사 용 료: 무상 -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 ○ 조치 사항 - - 6 무상대부 계약 추진 협조 (주체: 서울의료원) ○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토지 일부 구분 소재지 면적(㎡) 이용현황 토지 ○ 사용목적: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운영 ○ 무상대부 계약 주체 - - ○ 무상대부 기간: ○ 무상대부 계약 근거 ○ 조치 사항 - 7 향후 추진 계획 ○ ○ ○ 붙임 1. 무상사용 수익 허가 신청 공문(신청서 포함_서울의료원) 1부 2. 무상사용 수익 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3. 무상사용 계약서 1부 4. 공유재산 무상대부 표준계약서(안) 1부 5. 강남분원 재산 및 건축물 현황 각 1부 6. 공유재산심의결과 공문(자산관리과) 1부 7. 무상사용 관련 근거 법령 8.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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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무상사용 수익 허가 신청 공문(신청서 포함_서울의료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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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무상사용 수익 허가서 및 허가조건(강남분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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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무상사용 계약서(강남분원)(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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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공유재산무상대부 표준계약서안(서울의료원강남분원토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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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강남분원(재산및건축물)현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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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_공유재산 심의결과 공문(자산관리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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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_무상사용 관련 근거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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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_(계획서)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건물 및 토지 무상사용 수익계약 및 허가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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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건물 및 토지 무상사용 수익허가 변경 및 무상대부계약 체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774 생산일자 2021-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식 (02-2133-7522) 관리번호 D000004239018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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