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774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식 권용선 04/20 윤보영 협 조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건물 및 토지 무상사용 수익허가 변경 및 무상대부계약 체결 2021. 4.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건물 및 토지 - 무상사용 수익허가 변경 및 무상대부계약 체결 1 변경 내역 ○ - 【변경 전】 구분 소재지 지목(구조) 용도 면적(㎡) 【변경 후】 구분 소재지 지목(구조) 용도 면적(㎡) ○ 무상사용수익 허가대상에서 삭제된 토지(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건물 점유)는 별도로 무상대부 계약 체결 【무상대부 대상 재산】 구분 소재지 지목 용도 면적(㎡) 비고 2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31조(대부기간)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행령 제6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3 현황 ○ 위 치: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삼성동 171-1) ○ 규 모: ※ ○ 4 무상사용 수익 허가 및 무상대부 계약 필요성 ○ ○ 5 무상사용 수익 허가 내역 ○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건물 일부 - 구분 소재지 면적(㎡) 이용현황 건물 ○ 사용 및 수익기간: ○ 사 용 료: 무상 -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 ○ 조치 사항 - - 6 무상대부 계약 추진 협조 (주체: 서울의료원) ○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토지 일부 구분 소재지 면적(㎡) 이용현황 토지 ○ 사용목적: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운영 ○ 무상대부 계약 주체 - - ○ 무상대부 기간: ○ 무상대부 계약 근거 ○ 조치 사항 - 7 향후 추진 계획 ○ ○ ○ 붙임 1. 무상사용 수익 허가 신청 공문(신청서 포함_서울의료원) 1부 2. 무상사용 수익 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3. 무상사용 계약서 1부 4. 공유재산 무상대부 표준계약서(안) 1부 5. 강남분원 재산 및 건축물 현황 각 1부 6. 공유재산심의결과 공문(자산관리과) 1부 7. 무상사용 관련 근거 법령 8.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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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224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7774
D000004239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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