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제공 업무안내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제공 업무안내 1.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2345(2019.11.11.)호, 2361(2019.11.14.)호 및 조사담당관-18147(2019.11.11.)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1항에 의거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위해 아래사항을 재산신고의무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신고의무자 가. 의회의원 및 4급 이상의 공무원 나. 특정부서의 5급~7급 공무원 - 시의회 : 의정담당관(회계관직) 동의서 제출 대상자 가. 재산등록대상 본인 및 친족 중 미동의자 ※ 기 동의한 친족 외 결혼·출생 등의 사유로 추가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제출 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 고지거부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친족의 고지거부 재심사시 불허(소득기준 미달 등)가 예상되는 경우 라. 재동의 대상자 : 2016.6.30. 이전 동의서 제출자 ※ 의무면제 신고자의 경우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는 아니나 필요시 동 기간내 동의서 제출 권고 동의여부 확인 및 동의서 제출 방법 가. 확인 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o [마이페이지] - [친족현황] - 정보제공 미동의 친족, 성명, 주민번호, 고지거부 허가기간 등 확인 o [마이페이지] - [정보제공동의] - 정보제공 동의자별 동의서 제출일, 철회여부 확인 나. 제출 방법 - 정보제공 미동의 친족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 : 서식 및 등록방법 붙임 2 참조 - 원본 제출기한: 2019.11.30.(토) 유의 사항 가.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정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친족의 철회서(붙임 3) 제출→조사담당관 승인→동의서(붙임 2) 제출 나. 기동의자 중 결혼(결혼한 딸), 이혼, 사망 등으로 재산등록대상 친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친족의 철회서(붙임 3) 제출 다. 등록의무자가 명의인(배우자, 직계존속,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의 자필서명(혹은 날인) 없이 대리로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붙임4, 붙임5 참조 붙임 1.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제공 업무안내 1부. 2.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서식) 및 작성방법 1부. 3.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서식) 1부. 4.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 업무 유의사항 안내_인사혁신처 1부. 5.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부적정 동의서(예시)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권유정 총무팀장 박지향 의정담당관 11/18 전명수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05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의정담당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77 /전송 02-2180-7777 / kyj06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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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제공 업무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536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유정 (02-2180-7777) 관리번호 D00000386276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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