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1.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1943(2020.11.10.), 조사담당관-17927(2020.11.17.) 관련입니다. 2.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대비하여 재산신고 의무자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잘못 신고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신고의무자 가. 의회의원 및 4급 이상의 공무원 나. 특정부서의 5급~7급 공무원 - 시의회 : 의정담당관(회계관직) 동의서 제출 대상자 가. 재산등록대상 본인 및 친족 중 미동의자 ※ 기 동의한 친족 외 결혼·출생 등의 사유로 추가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제출 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 고지거부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친족의 고지거부 재심사시 불허(소득기준 미달 등)가 예상되는 경우 - 고지거부 불허 시 별도로 동의서를 제출할 기회가 없으므로 고지거부 재심사 요청예정인 친족도 가급적 동의서를 제출 - 고지거부 유효기간이 2020.12.30.까지 인 경우는 기준일이 2020.12.31.인 2021 정기신고시에는 고지거부가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 라. 재동의 대상자 : 2016.6.30. 이전 동의서 제출자 동의여부 확인 및 동의서 제출 방법 가. 확인 방법 :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 o [마이페이지] - [친족현황] - 정보제공 미동의 친족, 성명, 주민번호, 고지거부 허가기간 등 확인 o [마이페이지] - [정보제공동의] - 정보제공 동의자별 동의서 제출일, 철회여부 확인 나. 제출 방법 - 정보제공 미동의 친족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 : 서식 및 등록방법 붙임 2 참조 - 제출기한: 2020.11.30.(월) 유의 사항 가.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정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친족의 철회서(붙임 3) 제출→조사담당관 승인→동의서(붙임 2) 제출 나. 기동의자 중 결혼(결혼한 딸), 이혼, 사망 등으로 재산등록대상 친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친족의 철회서(붙임 3) 제출 붙임 1.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제공 업무 안내 1부. 2.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 서식 및 작성방법 1부. 3.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서식)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정은미 총무팀장 박지향 의정담당관 11/19 이계열 협조자 주무관 윤성일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시행 의정담당관-10139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5 / http://smc.seoul.kr 전화 2180-7779 /전송 2180-779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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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139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미 (2180-7779) 관리번호 D00000412759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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