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전단지 검인 관련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전단지 검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께서 요청하신 ‘전단지 검인관련 사용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단지의 경우 옥외광고물법령상 신고대상이며, 전단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의 관할 기관(서울시의 경우 관할 구청)에서 신고 처리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처리한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사용 할 경우 불법광고물 대상이 되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1/15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43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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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전단지 검인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322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86203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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