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불법전단지 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불법전단지 민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거리 등의 불법전단지 단속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선생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옥외광고물 법령’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모든 각 자치구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시·구 합동으로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불법전단지 부착방지를 위하여 부착방지시트 사업을 실시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불법전단지 등이 서울시내 전역에서 게첨, 살포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리 등 불법전단지에 대하여는 정비권한이 있는 관악구에 통보하여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문평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6/07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2666 ( 2022.06.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31 /전송 02-2133-1444 / syeunyo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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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불법전단지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2666 생산일자 2022-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평현 (02-2133-1931) 관리번호 D00000455154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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