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단지 관련 단속요청」민원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단지 관련 단속요청」민원회신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박**님의“불법 전단지 배포시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과 주변 미관 훼손 등의 사유로 서울시와 구청 등 유관기관들이 논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민원에 대하여 우선 서울시 광고물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불법전단지 배포로 인해 시민여러분께 불편함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전단, 벽보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탁월한 광고효과가 있어 대부업, 위생업 등의 불법 광고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인해 주변 미관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러한 불법 광고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벽보는 2016.11.1일부터 수거하여 가져오는 시민께 일정부분 대가를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도 자치구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자치구 교육을 강화하고, 자치구별 인센티브 사업에도 전단지 단속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수거보상제, 기동정비반 운영 등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구청과 함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박**님께서 제기하신 "강동구 강동대로 51길 60 일대"에는 담당구청에 연락하여 전단지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변환경이 더럽히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새해에도 박**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관 정삼모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1/09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sam-m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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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관련 단속요청」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30 생산일자 2017-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삼모 (02-2133-1934) 관리번호 D00000286735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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