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기준 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일명 성인PC방) 점검 및 협조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3753(2019.11.0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가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없는 폐쇄적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게임산업법상(시행규칙 제20조) 시설기준을 위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시설기준 위반 처벌 기준 : 1차 경고 / 2차 영업정지 1월 / 3차 영업정지 3월 / 4차 등록취소 3.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2]를 참조하여 해당 관할 PC방 중 폐쇄적으로 운영 중인 성인PC방의 시설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를 실시하고,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 2. 26(수)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 요청사항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기준 위반사항 점검 현황 파악 - 성인PC방 현황 파악 나. 작성서식 : [붙임2] 파일 참조 다. 제출기한 : ’20. 2. 26(수)까지 붙임 1. 시설기준 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일명 성인PC방) 점검 및 협조요청 공문(문체부) 1부. 2. 시설기준 위반 PC방 점검 및 협조요청(양식 포함) 1부.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시설기준, 별표4)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담당) 주무관 남경우 콘텐츠산업팀장 이혜진 경제정책과장 11/14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72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57 /전송 02-2133-0703 / maskers7@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23701
20210929040418
본청
경제정책과-17261
D000003861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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