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게임제공업 시설기준(VR 게임제공업소의 칸막이 시설기준) 적용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게임제공업 시설기준(VR 게임제공업소의 칸막이 시설기준) 적용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1453(2018.04.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ICT 융합분과위원회) 규제개선 회의 중 ‘VR 게임제공업소의 칸막이 시설기준’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법령 :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2] 5호 나목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나.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ead Mounted Display) 등을 이용하는 게임물로서 몸동작을 수반할 수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3미터를 초과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요청사항(안내사항) : ㅇ 칸막이 재질을 유리창에 한정하지 않고 내부가 잘 보이는(시야를 가리지 않는) 재질의 칸막이 설치가 가능함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신종진 상상산업팀장 고옥희 문화융합경제과장 04/25 최판규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440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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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 시설기준(VR 게임제공업소의 칸막이 시설기준) 적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4406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종진 관리번호 D000003347759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게임제공업허가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