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의료기관(입원병상 보유) 시설기준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조사표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신의료기관(입원병상 보유) 시설기준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조사표 제출 요청 1. 관련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보건복지부령 제784호, 2021.3.5.) 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6318(2022.12.2.)호, 211(2023.1.11.)호, 1546(2023.3.13) 2. 입원실을 보유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의료기관 개정 시설기준 이행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붙임의 조사표(2023.1.1. 기준 제출 자료 현행화)를 작성하여 2023.3.21.(화)까지 서울시(정신건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건강정책과-1088(2021.2.23.) 정신건강복지법 시설기준 개정 관련 Q&A 참고 3. 각 구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이 조사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아래 유의사항에 따라 정확히 작성할 것을 안내 바랍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조사표 작성 시 별도 표기된 메모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할 것 2. 해당 시·도(sheet로 구분) 조사표를 현행화하되, 붙임의 조사표 내에서 누락된 정신의료기관은 추가하고, 휴·폐업 정신의료기관은 관련 내용 기재 3.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 격리병실의 경우 감염병, 면역저하 환자 등을 위한 시설로 보호실과는 다르므로 보호실만 갖춘 경우는 공란 처리 4. 2023.3.2. 기준으로 작성하되, 조사표 작성 당시 법정 기준을 완료한 경우 완료 현황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향후 이행계획’란에 완료 일자 표시(시도·시군구 확인 필요) 4. 아울러, 이번에 제출하는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4월 이후에는 이행에 불성실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리 부와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구체적인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은 추후 공지 예정 붙임 1. (000구) 정신의료기관(입원병상 보유) 시설기준 이행상황 점검 조사표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3. (참고)정신건강복지법 시설기준 개정 관련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의료기관 담당부서) 주무관 김수진 정신건강증진팀장 윤중관 정신건강과장 03/14 이경희 협조자 시행 정신건강과-4838 ( 2023. 3.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5 /전송 02-2133-0724 / jesusjk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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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구)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이행상황 점검 조사표(3차, 입원병상 보유 정신의료기관)_230302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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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입원병상 보유) 시설기준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조사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문서번호 정신건강과-4838 생산일자 2023-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7555) 관리번호 D000004759015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