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현장 방문 간담회 추진 결과 보고(홍은) 1. 예방과-11922(2019.10.11.)호『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현장 방문 간담회 추진 계획(알림)』와 관련입니다. 2. 홍은119안전센터 관내 하반기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발생시 초기 자율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 추진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공동주택 간담회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홍은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승종 3팀장 윤상길 119안전센터장 11/14 허봉식 협조자 시행 홍은119안전센터-4136 ( ) 접수 ( ) 우 037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83 홍은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79-9119 /전송 02-394-0571 / klkbo@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20289
20210929040659
본청
홍은119안전센터-4136
D00000386086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