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및 현장간담회 계획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및 현장간담회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8461(2019.04.23.)호『노후아파트(30년이상)소방안전강화대책 알림』 나. 예방과-9025(2019.05.02.)호『공동주택 화재안전메뉴얼 등 배포 및 현장간담회 계획 알림』 2. 발산119안전센터 관내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및 현장간담회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9. 5. 02.(목) ~ 5. 31.(금) 나. 대 상 : 화곡초록아파트등 11개소(공동주택) / 중앙화곡아이츠등 2개소(노후아파트) 다. 내 용 : 비상대피 훈련 및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등 3. 행정사항 : 추진 결과는 2019. 5. 31.(목)한 예방과로 보고. 붙임 1. 공동주택 관계자 간담회 추진 계획 1부. 2. 공동주택 간담회 대상(팀별) 1부. 3. 간담회 추진 결과 1부. 끝. 담당자 박상구 2팀장 복광순 센터장 05/02 김진수 협조자 시행 발산119안전센터-2262 ( ) 접수 ( ) 우 074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12 / 전화 846-0119 /전송 831-0119 / 244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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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관계자 간담회 추진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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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간담회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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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담회 추진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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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및 현장간담회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발산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발산119안전센터-2262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구 (846-0119) 관리번호 D00000361586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