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및 현장간담회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5740(2019.3.19.)호『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나. 예방과-8461(2019.4.23.)호『노후아파트(30년이상)소방안전강화대책 알림』 다. 예방과-9025(2019.5.2.)호『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및 현장 간담회 계획(알림)』 2.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및 현장간담회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9. 5. 13.(월) ~ 5. 30.(목) 나. 대 상 : 노후아파트 2개소(붙임참조) 다. 방 법 : 펌프차 활용 라. 내 용 : 비상대피 훈련 및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간담회 진행 등 붙임 1. 공동주택 관계자 간담회 추진 계획 1부. 2. 공동주택 간담회 대상 1부. 3. 간담회 추진 결과 1부. 끝. 담당자 이정섭 119안전센터장 05/02 代박창하 협조자 시행 화곡119안전센터-1833 ( ) 접수 ( ) 우 07721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49 화곡119안전센터 (화곡동) / 전화 02-2602-0119 /전송 02-2694-6119 / leejs1874@seoul.go.kr / 부분공개(6)
17732586
20210929121013
본청
화곡119안전센터-1833
D000003615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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