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대지의 범위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대지의 범위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 하나의 대지범위란 무엇이며, 토지가 여러필지인 경우는 무엇인지? 3. 답변내용 -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건축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9/2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43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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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회신(대지의 범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319 생산일자 2021-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36112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