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항제3호 조례해석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항제3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180제곱미터인 토지를 6명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각 30제곱미터)하고 있는 경우 분양대상자 산정 방법 ○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자 산정은 각 공유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제1항제3호)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2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19105069
20210929040935
본청
주거정비과-18202
D000003858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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