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논리적이지 않은 부당한 답변에 관한 민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논리적이지 않은 부당한 답변에 관한 민원 님 안녕하세요. 선경남 님께서는 지난 6.19일 후생복지와 관련한 위원회 개최를 위해 구매한 다과비 내역과 음료가 식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6.19일 위원회 개최장소는 서울시청 구내식당이 아니고 본관 8층에 위치한 간담회장(회의실)임을 알려드립니다. 간담회장은 회의 개최를 위해 설치된 시설로서, 커피 등 간단한 음료와 과일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우리부서에서는 6.19일 간담회장에서 회의를 개최하면서 음료와 간단한 과일을 구매하였습니다. 다만 간담회장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구내식당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영수증 내역에 가맹점명이 구내식당으로 기재되며, 이로 인하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부서는 예산편성 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음료는 식비가 아니라고 하는 근거와 관련하여 정확한 해석을 해 드리기 어려우나, 식비라 함은 통상적으로 밥값을 의미하는 것이며 커피, 과일 등 다과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관련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내 위원회 운영경비에서 회의 운영을 위해 다과비를 지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관리비는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관서운영경비와 같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임차료, 급량비 등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 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영하 후생복지팀장 김경섭 인력개발과장 11/08 代권소현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45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1 /전송 02-2133-0775 / slowcheeta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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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이지 않은 부당한 답변에 관한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4581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하 (02-2133-5771) 관리번호 D00000385648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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