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 (경유) 제목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조(적용범위), 제19조(감사결과 처분) 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현수 조사3팀장 류성하 조사담당관 11/12 代이장원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82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103 /전송 2133-1306 / guido@seoul.go.kr / 부분공개(5 6)
19098477
20210929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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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관-18232
D000003859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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