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시정권고 사항 조치결과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시정권고 사항 조치결과 제출 1.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15400(2019.10.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실시한 고충민원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 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시정권고 사항 조치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11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6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younkeu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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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권고 사항 조치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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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취소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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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서울시보조기기센터(동북서남) 재계약 - 수탁기관 적격자 재선정 심의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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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충민원 시정권고 사항 조치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632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윤극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85853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