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시정권고 등 불수용 사유 제출 요청 1. 국무총리 지시사항(제5009182호)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2503(2017. 11.22.)와 관련입니다. 2. `13년 이후 권익위의 고충민원 시정권고에 대한 불수용 사유 및 향후계획 등을 요청하고니, [붙임3] 서식에 따라 `17.11.29(수)까지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충민원 시정권고 문의 : 정희찬 사무관(☎ 044-200-7316) 붙 임 : 1. 권익위 공문 1부. 2. 고충민원 시정권고 등 불수용 현황 1부. 3. 제도개선 시정권고 등 불수용 사유(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노용희 감사총괄팀장 이이동 감사담당관 11/27 박범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84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034 /전송 2133-1301 / heima37@seoul.go.kr / 부분공개(5)
13976461
20210926095834
본청
감사담당관-18417
D000003215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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