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지정서 및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기념물 제44호 및 문화재자료 제75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지정서 및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기념물 제44호 및 문화재자료 제75호) 1. 문화재 보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강북구 소재 <송계별업 터>와 <사릉 석물 채석장 터>가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시보(2019. 8. 8.)에 기념물로 신규 지정 고시되었고, 귀 구가 해당 문화재의 관리단체로 서울 시보에 지정 고시(2019. 11. 7.)되었기에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2조(지정서 등의 교부)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문화재 지정서 및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하여 드리니 귀 구에서는 해당 문화재 보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리단체 지정고시문 1부 2. 관리단체 지정서 각 1부 3. 문화재 지정서 및 부록 각 1부(별송) 4. 소유자가 알아야 할 문화재 보존 관련 법령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붓샘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1/08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07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jamrin3@seoul.go.kr / 대시민공개
19080383
20210929042120
본청
역사문화재과-20729
D00000385679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