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서 관인 날인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서 관인 날인 요청 2017.10.26.자로 유형문화재 제221호 문화재 지정 명칭 변경 및 12.7.자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19~421호 등 총 3건을 신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11.15.자로 유형문화재 제403호의 보관장소를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2조(지정서 등의 교부)에 따라 지정서를 신규 및 재발급하고 날인하여 소장자에게 교부하고자 하니 관인 날인을 요청드립니다. ■ 문화재 지정서 및 부록 구성 가. 문화재 지정서의 경우, 앞뒷면 1장(2페이지)으로 구성됨. 나. 지정서 부록의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3조(문화재 등의 지정서) 3항에 따라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 간인을 찍어야” 함. 붙임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221,403, 419~421호) 지정서 및 부록 각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정붓샘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2/14 김수덕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25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jamrin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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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서 관인 날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2543 생산일자 2017-1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붓샘 (02-2133-2630) 관리번호 D000003236392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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