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서 관인 날인 요청 2017.10.26.자로 유형문화재 제221호 문화재 지정 명칭 변경 및 12.7.자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19~421호 등 총 3건을 신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11.15.자로 유형문화재 제403호의 보관장소를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2조(지정서 등의 교부)에 따라 지정서를 신규 및 재발급하고 날인하여 소장자에게 교부하고자 하니 관인 날인을 요청드립니다. ■ 문화재 지정서 및 부록 구성 가. 문화재 지정서의 경우, 앞뒷면 1장(2페이지)으로 구성됨. 나. 지정서 부록의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3조(문화재 등의 지정서) 3항에 따라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 간인을 찍어야” 함. 붙임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221,403, 419~421호) 지정서 및 부록 각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정붓샘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2/14 김수덕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25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jamrin3@seoul.go.kr / 대시민공개
14202210
2021092606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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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22543
D000003236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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