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자격유지검사 관련 행정처분사항 변경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자격유지검사 관련 행정처분사항 변경 알림 1. 택시 자격유지검사 수검 독려 협조 및 (공단)통보방법 요청(택시물류과-39287,‘19.10.16.) 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기(旣) 통보된 행정처분 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련조항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旣) 통보 변경내용 법 제94조제2항제6호 (령 제49조,별표6) 법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과 태 료 1,2,3회이상 각 50만원 좌 동 법 제85조제1항제20호 (령 제46조, 별표5)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과 징 금 1차:360만원 2차:720만원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 중으로 보류 (국토부 통보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과태료와 과징금 병과처분 3. 서울시 요청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격유지검사 처리가능 인원이 월 최대 2만명 수준으로 ‘19년말 또는 ’20년초(1월~2월)에 수검인원이 몰려 검사를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에 처해짐(국토교통부) ※ ‘19.11월 현재, 의료적성검사(자격유지검사 대체 검사) 행정예고 완료(’19.7.30.), 추후 고시 예정(국토교통부) 가. 자 치 구 - 매월, 교통안전공단 및 서울시에서 통보하는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및 검사기한 경과자를 관련조합에 통보하여 기간내에 수검토록 권고, - 자격유지검사 부적합 판정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와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자 등의 행정처분 현황을 특별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조합 -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통보하는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및 검사기한 경과자 수검 독려 - ’19년말 또는 ’20년초(1월~2월) 수검인원이 집중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자체별 수검계획을 세워 조합원의 불이익 사례를 최소화 할 것(자체별 수검계획은 우리시 택시물류과로 제출) -「의료적성검사(자격유지검사 대체 검사) 관리규정」고시가 늦어 질 수 있는 개연성을 고려, 자격유지검사 기한내 수검토록 적극 독려 및 홍보 붙임 : 서울특별시 관련 공문(택시물류과-39287,‘19.10.16.).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운송사업조합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08 김기봉 협조자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시행 택시물류과-426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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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자격유지검사 관련 행정처분사항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2673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857022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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