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관련 민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버스정책과 입니다. 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주셨습니다. 해당 민원의 내용은 "에서 차량 결행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아 결행 운전자에게 손배소 청구한 것"과 관련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노동위원회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개입할수 없는 사항이며, 의 순이익 30억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개입하여 시정을 요구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나. 해당 운수회사에서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관련하여 결행 운전자에게 손배소 청구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해당회사의 법률적인 문제를 개입하여 요구할수 없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준법운행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운수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며 이 또한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영심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버스정책과장 11/07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45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87 /전송 02)2133-1049 / young65@seoul.go.kr / 부분공개(6)
19073068
20210929042120
본청
버스정책과-34510
D000003855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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