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승차배려 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승차배려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선생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해당 회사인 에 통보하여 내용을 확인토록 한 결과, “당일 차량이 해당 정류소 끝쪽에서 30명이상 승,하차하고 서행으로 출발하는데, 선생님이 승차문쪽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승차문에 서계신 것을 확인 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승차문쪽에 승객분이 있어 운전자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출발한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당차량 운전자에게 특히 승,하차 승객에 유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 안전운행 등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운행 적발 시 운수회사 평가 등에 반영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버스정책과 박정현 주무관(☏02-2133-229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정현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버스정책과장 07/30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335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359150
20210929082340
본청
버스정책과-23354
D00000378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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