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범일운수 징계 철회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버스정책과 입니다. 께서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 민원과 관련입니다. 제기하신 민원은 와 관련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징계의 내용은 해당 운전자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 의 고유 권한으로 서울시에서는 징계철회 요구할수 없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나. 회사 측, 노동조합 및 운전자측 등 관계자가 상호 상의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가기를 바랍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영심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버스정책과장 10/01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03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87 /전송 02)2133-1049 / young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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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범일운수 징계 철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0311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심 (02)2133-2287) 관리번호 D00000382775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