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 통보(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 통보(알림) 1. 市 예산담당관-13299(2019.11.4.)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서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19.11.30까지 한시적으로 선금 의무지급률 및 최대지급률을 각각 10%상향하는 선금집행 특례를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동 특례를 활용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여승돈 예산담당 서일주 조직경영팀장 방지호 소방행정과장 11/07 이홍섭 협조자 경리팀장 양철근 시행 소방행정과-2953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5층 소방행정과 조직경영팀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25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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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 통보(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538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여승돈 (02)3706-1325) 관리번호 D00000385573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