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 통보(알림) 1. 市 예산담당관-13299(2019.11.4.)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서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19.11.30까지 한시적으로 선금 의무지급률 및 최대지급률을 각각 10%상향하는 선금집행 특례를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동 특례를 활용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여승돈 예산담당 서일주 조직경영팀장 방지호 소방행정과장 11/07 이홍섭 협조자 경리팀장 양철근 시행 소방행정과-2953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5층 소방행정과 조직경영팀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25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19064387
2021092904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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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2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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