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우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양도·양수 신청이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하오니, 2019.11.1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회 대상자: 나. 결격사유 조회사항 조회사항 조회방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국 시군구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군구 주무관 김미진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11/06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43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84 /전송 02-2133-1049 /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4367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진 (02-2133-2284) 관리번호 D000003854951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버스운송사업면허인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