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파주시장(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에 따른 시설확인 협조 요청 우리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가 접수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 기준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20.10.20.(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부) 양도·양수 ○ 확인사항: 차고지 및 운송 부대시설 붙임 1. 시설확인서 양식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1부. 3. 차고지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겨라 노선팀장 김훈기 버스정책과장 10/06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0709 ( ) 접수 ( ) 우 / 전화 2133-2283 /전송 / lkr85@seoul.go.kr / 부분공개(5 6)
21337207
20210928134806
본청
버스정책과-30709
D00000409498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