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에 따른 시설확인 요청 우리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가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 기준의 적합성에 대해 조사 및 확인을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019.11.1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부) 양도·양수 ○ 확인사항: 차고지 및 운송 부대시설 붙임 1. 시설확인서 서식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1부. 3. 차고지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구청장,송파구청장,광진구청장 주무관 김미진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11/06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43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84 /전송 02-2133-1049 / / 부분공개(5)
19055911
20210929042639
본청
버스정책과-34369
D000003854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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