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차량의 저공해조치 신청시 최우선 조치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차량의 저공해조치 신청시 최우선 조치 협조요청 1. 차량공해저감과-8400(2019.06.03), -10169(2019.07.0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금년 12.1.부터는 위반시 과태료(1일 25만원)를 부과할 예정으로, 저공해 조치를 미신청한 거주자 차량은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에, 귀 협회에서는 저공해조치 미신청 거주자 차량소유자(202대)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경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전(2019.12.1.~)까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우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 미신청차량(202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11/06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64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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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 미신청차량(202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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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차량의 저공해조치 신청시 최우선 조치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6451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3855115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친환경등급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