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우선 조치 협조요청 1. 차량공해저감과-8400(2019.06.0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2019.7.1.일부터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상시 운행제한을 시범운영 중이며, 12.1일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일 25만원)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을 접수받아 귀 협회에 통보하고 우선적으로 조치토록 하고 있는 바, 아래 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재차 요청하오니 관계기관(장치제작사 및 부착공업사, 폐차장 등)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사항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신청건(붙임 참조)에 대하여는 일반 저공해조치 신청차량보다 우선하여 가급적 7월중 저공해조치 후속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7.18일 공포예정)이후에는 녹색교통지역 2.5톤미만 차량중 저공해조치 신청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저감장치 부착 등 후속절차 진행 협조 - 기타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진행과정에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장치제작사,부착공업사,폐차장 등) 협조 및 적극적인 민원응대 요청 붙임 1. 3월말 기준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서중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접수현황 1부. 2. 녹색교통지역 저공해조치 신청현황(2019.7.8. 현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7/09 김훤기 협조자 저공해사업팀장 황오주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01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5 6)
18201161
20210929092239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0169
D000003754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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