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번호 부여요청(과세년월 2019. 06.~09.) 1.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1조(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과태료 수시분 부과 송달 불능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고자 공시송달 공고번호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다. 공고대상: 서춘홍 외 4,306건 라.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마.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미이행 ※ 미이행 사유는 붙임의 사유서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이의신청서 서식 1부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도시철도과장 주무관 권형구 도시철도총괄팀장 代정서용 도시철도과장 11/05 박진순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도시철도과-127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36 /전송 02-768-8897 / k0099@seoul.go.kr / 부분공개(6)
19048618
2021092904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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