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공고번호 부여요청(’20년 6월 부과 과태료 수시분 반송분) 1. 「철도안전법」 제47조 및 제4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1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수시분을 부여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고번호를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요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양식 1부.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도시철도과장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총괄팀장 황성묵 도시철도과장 07/28 代황성묵 협조자 신문팀장 김지형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시행 도시철도과-87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36 /전송 02-2133-1069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20869604
20210928173821
본청
도시철도과-8734
D00000404755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