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996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숙 장중석 조경익 정진우 11/27 김선순 협 조 - 사회복지법인 닮복지재단 - 정관변경 인가 및 기본재산처분(임대) 허가 검토보고 2020. 11.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 - 사회복지법인 - 정관변경 인가 및 기본재산처분(임대) 허가 검토보고 사회복지법인 에서 정관변경 인가 및 기본재산처분(임대) 허가 신청을 하여 이를 검토하고 인가 및 처분허가하고자 함 Ⅰ 사회복지법인 현황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설 립 일 : ○ 소 재 지 : ○ 목적사업 : ○ 법인 재산현황 (단위 : 백만원) 기본재산 부 채 - ○ Ⅱ 기본재산처분 허가 및 정관변경 인가 여부 검토 ① 정관변경 인가 검토 □ 인가 신청 개요 ○ 변경 신청내용: 필요 ○ 변경 세부내용(변경 전·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검토내용 ○ 정관변경 신청서 등 적법성 검토 :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1. 신청서류 적정여부 2.이사회 회의적정 여부 3.정관변경 타당성 여부 ②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 □ 허가 신청 개요 ○ 신청일 : ○ 처분신청 내용 : ○ 처분대상 기본재산 ○ 처분사유 및 활용계획 - ⇒ □ 허가대상 여부 : 허가 대상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3항 제1호 □ 검토사항 및 결과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신청서류 적정여부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공설법 공설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설법 제9조 처분의 적정성 · · · Ⅲ 정관변경 인가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여부 검토결과 ① 정관변경 인가 검토결과 ○ 정관변경의 타당성 검토: - ②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결과 ○ 허가유형: ○ 처분대상 ○ 검토의견: ○ 허가조건 붙임
21700859
20210928092932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1996
D000004134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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