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111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주연 최경화 11/04 이성은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 2019. 10.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 ‘19. 9. 22.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긴급복구비를 지원하여 신속한 생업복귀를 돕고자 함 ?? 지원근거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및 2019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복지정책과) ○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지원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13454, ‘19.9.27.) ?? 피해개요 ○ 피해대상 : 제일평화시장 화재(’19. 9. 22.)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관할 구청장(중구)의 화재피해 사실 확인을 받은 자 ○ 지원재원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조치계획 : 화재피해 상가에 대한 지원금(긴급복구비) 지원 ○ 지원기준 : 피해상가 당 차등없이 200만원(재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지원금액 : ○ 지급방법 : 피해 소상공인 관할 자치구에 배정(재배정) 후 지급 정산 ※ 긴급복구비 지급절차 긴급복구비 신청 ⇒ 긴급복구비 재배정 요청 ⇒ 긴급복구비 재배정 ⇒ 긴급복구비 지급 ⇒ 정산 및 결과보고 자치구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자치구 → 피해 소상공인 자치구 붙 임 1. 화재피해 지원대상 상가 현황 1부. 2. 자치구 신청공문 및 자치구 심의의결서 3. 자치구 신청 증빙서류 1부(용량초과로 별도보고).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5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긴급복구비 대상자(서울시용).xlsx

    비공개 문서

  • 제일평화시장 화재관련 긴급복구비 신청.hwp

    비공개 문서

  • (중구) 심의의결서 (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111 생산일자 2019-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5194) 관리번호 D000003852494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