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수습관련 협조요청 사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수습관련 협조요청 사항 관련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18조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1. 평소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도모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9. 22.(일) 발생한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수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협조요청드리니, 피해상인들의 조속한 정상영업 복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사항 - DDP 주변 공개 공지 천막(임시 판매시설) 등 설치 협조 - 필요시 DDP 내 피해상인 임시 회의공간 등 제공 협조 - 기타, 피해수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협조 붙임 : 화재개요 및 피해상황(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디자인정책과장,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주무관 최유섭 시장활성화팀장 임성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0/02 代최경화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6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무교동 45번지) / 전화 2133-5191 /전송 2133-0714 / yschoi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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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수습관련 협조요청 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690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유섭 (2133-5191) 관리번호 D000003828353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