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한 자료제출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전통시장과장) (경유) 제목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한 자료제출 협조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제일평화시장(2019. 9. 22. 발생)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번 화재의 사회재난 인정 및 재해특례보증 공급에 관한 심의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 관련규정「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제3조(지원유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중략) ...... 전통시장 사회재난의 경우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면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규모와 관계없이 재해중소기업 중앙대책반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이를 위하여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니,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9.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일평화시장화재 소상공인 피해내역(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윤경 소상공인정책팀장 최경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9/25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3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50 /전송 02-2133-0714 / pwoyk@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한 자료제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352 생산일자 2019-09-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윤경 (02-2133-5550) 관리번호 D0000038224826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