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적용 알림 1. 평소 화재 및 재난예방에 힘써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10.24.일자로 소방대 진입창 설치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알려드리니 신축 또는 증.개축시 건축물에 소방관 진입창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대상: 2층 이상 11층 이하에 설치 나. 시 행 일: 2019.10.24.부터 시행(건축허가 신청일 기준) 붙임 건축법 관련규정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 담당자 박종덕 예방팀장 전현주 예방과장 11/04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1909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119 /전송 02-749-1977 / je32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9034452
20210929043200
본청
예방과-11909
D000003852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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