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요양시설 소방대 진입창 스티커 인수 및 부착 알림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우리 집 화재걱정 뚝! 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노인요양시설 소방대 진입창 스티커 인수 및 부착 알림 1. 관련 근거 가. 예방과-4024(2019.3.12.)호 『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보고(알림)』 나. 예방과-15014(2019.9.24.)호 『집중소방안전대책 소방대진입창 스티커 구매계획보고』 2.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과 빠른 인명대피를 위한 “소방대 진입창 표지”를 제작, 배부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스티커 부착 결과를(붙임2) 10.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명 칭 : 반사지 스티커 부착(2층~11층, 공터에 면한 층별 창문 1개소마다) 나. 대 상 : 10개소(39매) 총계 현장대응단 상계 공릉 월계 수락 39매 2개소(8매)+1 5개소(13매)+1 1개소(5매)+1 - 2개소(9매)+1 다. 법령 근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9. 8. 6.)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라. 배부방법 : 현장대응단 1층 문발함(10.1.~10.4.) 붙임 1. 소방대 진입창 부착대상(노인요양시설) 1부. 2. 소방대 진입창 부착결과보고(서식) 1부. 3. 소방대 진입창 안내문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 과(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진영 예방팀장 이영완 예방과장 10/01 정동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5570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71 /전송 02-6981-6878 / beautiful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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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소방대 진입창 스티커 인수 및 부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570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영 (02-6981-6871) 관리번호 D00000382715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