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시설 소방관 진입창 설치 계획 알림

강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요양시설 소방관 진입창 설치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제③항 (2019.4.23.개정) 나. 예방과-5031(2019.3.20.)호 “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3.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의 건물 내부진입 및 초기진화, 인명피해 감소를 위하여 「소방대 진입창」을 피난약자시설인 요양시설에 설치하고자 하니, 각 부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기한 : 2019. 12월 까지 나. 설치대상 : 강동구 관내 요양시설 14개소(요양병원 7, 노인요양시설 7) ※ 요양병원 3개소 설치 완료(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다. 설치방법 : 내?외부 식별 가능한 소방대 진입창 표시 스티커 부착 1) 설치층수 : 2층 이상 전층(층별 1개소 이상, 실별 1개소 권장) 2) 설치장소 : 외부에서 진입 및 식별이 용이하고 대피하기 쉬운 장소 < 진입창 설치 예시 > 라. 관련법령 :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행정사항 가. 대응총괄팀에서는 요양시설에 소방대 진입창 설치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설치 방법을 안내하기 바라며, 나.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는 관할 요양시설에 방문하여 설치장소 선정 및 부착을 지도하여 주시고, 다. 설치완료 후 현장확인 및 설치결과를 설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요양시설 현황 1부. 2. 소방대 진입창 설치결과(보고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송동섭 대응총괄팀장 강성용 재난관리과장 전결 07/29 유재평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882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6981-7641 /전송 02-475-0119 / mhp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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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소방관 진입창 설치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882 생산일자 2019-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동섭 (02-6981-7641) 관리번호 D000003779704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