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관한 질의(하자보수보증금 용도 외 사용) 1. 우리 시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강서구청의 질의사항으로 “하자보수보증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이 하자보수보증금 용도에 포함됨 -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항목 외 다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변호사 수수료를 공제하는 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나. 대립되는 의견 구 분 갑설 을설 [질의 1] 하자보수보증금 용도 외 사용 판단시점 [질의 2] 재판 결과에 따른 항목 이외의 항목에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가능 여부 [질의 3] 하자보수보증금을 변호사 수수료 공제 후 수령하였을 경우, 용도 외 사용 여부 의 견 3.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신고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질의 드리오니, 자치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회신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강서구청 질의 공문 1부. 2. 참고자료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1/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58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5)
19030648
20210929043200
본청
공동주택과-19587
D00000385266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