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관한 질의(하자보수보증금 용도 외 사용)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관한 질의(하자보수보증금 용도 외 사용) 1. 우리 시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강서구청의 질의사항으로 “하자보수보증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이 하자보수보증금 용도에 포함됨 -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항목 외 다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변호사 수수료를 공제하는 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나. 대립되는 의견 구 분 갑설 을설 [질의 1] 하자보수보증금 용도 외 사용 판단시점 [질의 2] 재판 결과에 따른 항목 이외의 항목에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가능 여부 [질의 3] 하자보수보증금을 변호사 수수료 공제 후 수령하였을 경우, 용도 외 사용 여부 의 견 3.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신고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질의 드리오니, 자치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회신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강서구청 질의 공문 1부. 2. 참고자료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1/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58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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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강서구청 공문.hwpx

    비공개 문서

  • 2-1. 하자보수보증금 집행잔액 사용관련 질의(국토부).pdf

    비공개 문서

  • 2-2.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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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관한 질의(하자보수보증금 용도 외 사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587 생산일자 2019-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관리번호 D00000385266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