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검토 보고 1. 와 관련입니다. 2.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 재(변경)발급 요청이 있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재발급하여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현황 - 법인명 :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 설립일 : - 소재지 : - 대표자 : 나. 재발급 요청사유 : 대표자 변경 다. 재발급 내역 : (앞면)대표자 변경, (뒷면)변경사항 기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표자 라. 변경사항 붙 임 1. 재단법인 설립허가증(재발급) 1부 2. 법인 재발급 신청서류 1부. 끝. 주무관 김현명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1/04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3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8 /전송 02-2133-0718 / kimhm8@seoul.go.kr / 부분공개(6,7)
19028445
20210929043200
본청
복지정책과-8396
D000003852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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