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 설립허가증 재발급 검토보고 1.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 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과 입니다. 2.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증 재(변경)발급 요청이 있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재발급하여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현황 1) 법인명 :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 2) 설립일 :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18길 39, 1층 4) 대표자 : 조 윤 장() 나. 재발급 요청사유 : 소재지 및 대표자변경 다. 재발급 내역 : (앞면)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 (뒷면)변경사항 기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18길 39, 1층 (구로동, 구로누리배드민턴장) 대표자 조 윤 장() 라. 변경사항 붙 임 1. 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류 1부. 끝. 주무관 정다열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5/14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32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28 /전송 / / 부분공개(6,7)
22909698
20211012233942
본청
복지정책과-13240
D000004256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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