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류재) 체납자소유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사 건 명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3)당 사 자 - 채권자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채무자 : 4)소송물가액 : 12,838,120 (2019.11.01. 현재 중가산금 포함) ※ 체납자 : 나. 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 매매, 증여, 저당권 ,임차권 및 전세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다. 신청이유 1) 체납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1996년 3월 부과한 주민세 양도소득세분 등 3건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자 체납자의 자녀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아래 부동산을 2018.10.08.일 증여 받음으로, 우리시의 조세채권확보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2)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 채권확보를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본안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함. 경북 마.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수행자 : 38세금징수과 지방행정사무관 38세금징수과 지방세조사관 붙임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2. 소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11/01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47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79 /전송 02-768-8890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19023500
20210929043842
본청
38세금징수과-24733
D00000385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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