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이행 확인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이행 확인 철저 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5035(2019.10.30.)호과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2017.12)」과 「건설산업 혁신방안(2019.6)」의 후속조치로 직접시공 확대,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 확대,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축소,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2019.3.26., 6.19.)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일선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문의와 일부 현장의 미이행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장이행 상황 모니터링을 위하여 11월 중 각 기관별 공사현장을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4. 건설공사 관련 계약 및 발주 기관(부서)에서는 관련 규정이 건설공사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자체 교육 및 점검 조치하시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사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점검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립대학교총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구1-25 주무관 박완송 건설정책팀장 代박완송 건설혁신과장 11/01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39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2133-8106 /전송 768-8905 / pws1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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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이행 확인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3982 생산일자 2019-11-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완송 (2133-8106) 관리번호 D000003851430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산업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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