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640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윤원미 조청훈 10/31 강선섭 [서울특별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0.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보고 드림 1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내용 ?? 추진배경 ○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할 수 있도록 연간 실행계획 수립 등 제도적인 기반 마련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주요 내용 ○ 목적 (안 제1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제7조, 제10조, 제11조)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적용범위 (안 제2조) -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 ○ 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노력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실시 ○ 의견 제시 요청 (안 제4조) -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 제시 요청 - 감사위원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의견 제시 요청 ○ 전담부서의 지정 등 (안 제5조) - 적극행정 추진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두도록 함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6조) - 시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 및 시행,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등 (안 제7조~제16조) - 지원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안 제7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위원장이 자문한 사항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지원위원회의 구성 (안 제8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함 ? 민간위원은 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 공무원인 위원은 적극행정 업무 추진 3급상당 실국장급공무원 중에서 임명 - 위원장의 직무 (안 제9조) ?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리 - 위원의 임기 (안 제10조) ?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 가능, 공무원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 회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안 제13조) ? 정기회의 연 3회 개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시회의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간사 (안 제14조) ? 지원위원회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함 - 의견 청취 등 (안 제15조) ?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 출석?설명 등 - 수당 등 (안 제16조) ?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가능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안 제17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반기별 - 인사상 우대 조치 등: 다음중 하나 이상 부여 ? 특별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특별휴가,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가점 부여, 근속승진기간 단축, 희망부서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3 평가대상여부 검토 3 평가결과 4 결과조치 붙 임 : 1.「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3. 부패영향기초자료 1부 4. 부패영향평가결과 통보서 1부 끝.
19012801
202109290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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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9640
D000003849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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