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에 따른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우리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주식회사 신흥기업에서 신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나. 조회대상: 다. 조회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붙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1부. 끝. 주무관 김미진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10/31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36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84 /전송 02-2133-1049 / / 부분공개(6)
19011480
202109290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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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33633
D00000385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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