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누수감액 업무처리 지침 변경 재안내(Q&A 첨부) 1. 요금제도과-10757(2019.10.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같이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으로 누수감액 업무처리 지침이 변경되어 개정사항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및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Q&A)을 강조하여 재안내하오니 민원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 2020년 1월 1일부터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누수감면 대상에서 제외함(하수도요금만 감면대상임) 나. 변경 취지 : 옥내누수중 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붙 임 1.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공포내용 1부. 2.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19.9.20) 1부. 3. 옥내누수 감액제도 변경 관련 질의 응답 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10/31 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129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 대시민공개
19009875
20210929044127
본청
요금제도과-11293
D00000385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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