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전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누수감면 업무처리 변경과 관련한 전산시스템 개선 요청 1. 옥내누수 감액제도 변경에 대한『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가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공포(2019.7.18.)됨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가. 조례 개정 내용: 양변기고장에 따른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누수감면 대상에서 제외함(하수도요금만 감면대상임) 나. 시행일자: 2020년 1월 1일(2020년 3월 납기부터 적용) 2. 따라서, 옥내 누수감면 업무처리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 시스템 개선을 따로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시 수도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누수감액 업무처리지침 1부. 2. 누수감액 업무처리 변경관련 시스템 개선사항 1부. 끝. 요금제도과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09/26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008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 대시민공개
18751215
20210929060500
본청
요금제도과-10085
D000003823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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