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집합건물 재건축 결의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지하300 왕십리역사 지하406호) (경유) 제목 질의회신(집합건물 재건축 결의관련)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우리과 소관사항인 9번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며 재건축조합 명칭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3. 집합건물법은 재건축에 대한 결의에 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재건축 결의이후 진행은 민법상 비법인 사단인 재건축조합이 추진주체가 됩니다. - 집합건물법 제47조에 의하면 재건축 결의 요건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전유면적비율)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재건축계획의 개요로서①새 건물의 설계 개요②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③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④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됩니다(법 제47조 제3항) 또한 재건축계획의 개요 중 위의 ③ 및 ④의 사항은 각 구분 소유자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하며(법 제47조 제4항), 이는 재건축 비용의 부담 및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에 대해 일부의 구분소유자가 특히 유리하게 되거나 불리하게 되는 재건축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⑤ 재건축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 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의사를 적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48조에는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제47조에 의하면 재건축 결의에 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외사항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관련은 주거정비과(☎2133-7206), 공동주택법 관련은 공동주택과(☎2133-70), 건축법 관련은 건축기획과(☎2133-71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집합건물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김미경 주무관(☏02-2133-70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0/3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6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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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집합건물 재건축 결의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695 생산일자 2019-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2133-7045) 관리번호 D00000385025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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