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전부 개정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4825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2 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정보보호정책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서재호 박영재 代김이곤 12/21 정헌재 협 조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전부 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12. 정 보 기 획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전부 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상위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정보보안 교육강화, 정보보안 위반사항 조치강화 및 외부노출이 곤란한 조항들을 별도 지침으로 분리·관리코자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전부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정보보안 내규 제·개정) 2 추진경위 ○ ‘17. 8. 8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개정계획 수립 ○ ‘17. 8.10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 ‘17. 8.21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 ○ ‘17. 8.24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17. 9.11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17. 11. 16 ~ 12. 13 : 입법예고 - 의견없음 ○ ‘17.12. 5 : 감사담당관(정보보안 위반사항 조치) - 의견 제시(수용) ○ ‘17. 12.21 : 법제심사 완료(일부수정) 3 규칙 개정 주요내용 ○ 적용범위에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 삭제(안 제3조) ○ 정보보안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교육 이수 의무화(안 제17조) ○ 보안관련 경미한 사고 발생 시 개선 권고 및 중대한 위반 시 감사의뢰 근거 마련(안 제36조) ○ 정보보안 규칙 및 지침 관리 강화(안 제37조) ○ 지침으로 정할 사항을 분리·삭제하고 관련 지침 마련 근거 신설(안 제38조) ○ 그 밖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등 ※ 세부내용은 “붙임1. 전부계정 규칙안” 참조 4 향후일정 ○ ‘17. 12. 2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 12. 28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18. 1. 18 : 규칙 공포·시행 붙임 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3. 관련부서 협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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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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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관련부서 협의결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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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제심사결과]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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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전부 개정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4825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재호 (2133-2881) 관리번호 D0000032430188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정보보호시스템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